임신 검진 동행 휴가란?
2025년 7월부터 남성 공무원도 임신한 아내의 병원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최대 10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배경
정부는 남성의 임신·출산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적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성평등한 육아 환경 조성의 일환입니다.
적용 대상
- 국가 및 지방 공무원
-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 공무원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휴가 일수 및 사용 조건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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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용 가능 일수 | 10일 이내 |
사용 단위 | 하루 또는 반일 단위 |
사용 가능 시기 | 임신 기간 전체 (12주 이내, 32주 이후 권장) |
증빙 서류 | 진료 확인서 또는 병원 예약증 |
신청 방법
- 소속 부서에 휴가 신청서 제출
- 산부인과 진료 예약증 또는 확인서 첨부
- 부서장의 승인 후 휴가 사용
자주 묻는 질문 (Q&A)
- Q: 민간 기업에도 적용되나요?
A: 현재는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민간 기업은 자체 복지로 가능성 있음
- Q: 임신 초기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임신 기간 전체에 사용 가능합니다
- Q: 다른 휴가와 병행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연차, 육아휴직과 연계 가능
제도 활용 팁
- 임신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분산 사용
- 출산 전 집중 사용도 가능
- 업무 협조 및 미리 조율 시 눈치 없이 사용 가능
관련 보도자료 및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