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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차이

     

    1. 일용근로소득이란?

     

    일용근로소득은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일부 업종은 1년 미만) 동안 일한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나 현장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1 특징

     

    • 소득세 부담이 적음: 지급 시 원천징수(3.3% 또는 6.6%)를 통해 세금이 자동 납부됨.
    • 4대 보험 가입 선택 가능: 일정 기준 이상 근로하면 가입 가능.
    • 연말정산 필요 없음: 급여 지급 시 세금이 처리되므로 별도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음.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아님: 고용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연 2회(7월, 1월) 제출하면 됨.

     

    2.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란?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강사, 작가, 배달기사 등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이때 사업소득 지급 내역은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2.1 특징

     

    • 사업소득세 부과: 지급받을 때 소득세 3.3% 원천징수됨.
    •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개인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함.
    • 4대 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아님.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주는 매년 7월과 1월, 반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3.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비교

     

    구분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소득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계약 형태 근로계약 용역(프리랜서) 계약
    원천징수 세율 6.6% 또는 3.3% 3.30%
    연말정산 불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4대 보험 일정 조건 충족 시 가입 가능 미적용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함)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 2회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연 2회 제출)

     

     

    4.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 단기 알바나 건설현장 근로자  일용근로소득
    • 프리랜서 디자이너, 강사, 작가, 배달기사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

     

    5. 신고 및 절세 TIP

     

    • 일용근로자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도록 근무일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함.
    •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함.
    • 사업주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는 근로 형태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자신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 및 신고 의무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사업주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6. 일용직 근로자라면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이 더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부담이 적음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세율(3.3% 또는 6.6%)이 비교적 낮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고, 추가 세금 납부 의무가 거의 없습니다.
    2. 4대 보험 혜택 가능
      • 일정 기준(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 가능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로 신고되면 4대 보험 가입이 불가하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불필요
      •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반면, 간이지급명세서로 신고되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4. 세금 부담이 명확하고 단순함
      •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은 3.3%의 원천징수 후 추가적인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 반면, 일용근로소득자는 세금이 미리 공제되며 추가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참조 사이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안내 페이지 (국세청)

     

     

    7. 결론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하고, 연말정산이 필요 없으며, 추가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주가 임의로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형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실제로 프리랜서에 가깝다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소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용직은 일용근로소득이 더 유리합니다.

     

     

    <참조 사이트>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안내 페이지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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