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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중요한 보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요건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 지급 요건, 계산 방법, 지급 기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속 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근무 형태: 주당 15시간 이상, 4주간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퇴직 사유: 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 해고 등 모든 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상여금 포함)를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
- 총 근속연수: 1년 단위로 계산되며,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비례 계산됨
예시)
- 월급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3년 6개월 근무 후 퇴직하면,
- 1일 평균임금 = (300만 원 × 3개월) ÷ 90일 = 100,000원
- 퇴직금 = 100,000원 × 30일 × 3.5년 = 10,500,000원
<참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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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 퇴사나 이직을 앞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3.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유의사항
-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 지급 시 이자 발생: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연 20%의 지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제외 대상: 1년 미만 근속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을 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체불임금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 일괄 지급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5. 마무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며,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중이라도 자신의 퇴직금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사이트>
퇴사,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필독! 퇴직금 A to Z
: 퇴직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 퇴사나 이직을 앞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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