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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5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륜차의 안전성 향상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모든 이륜차 소유자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변경된 검사 대상
이전에는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만 정기검사 대상이었으나, 2025년 3월 15일부터는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이륜차도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이륜차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이내에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예약 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통해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는 가까운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차 등록 시 발급된 서류입니다.
- 보험 가입증명서: 유효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검사 수수료 납부: 검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5,000원이며, 검사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검사 진행: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는 배출가스, 소음, 안전성 등을 확인하며, 약 20~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유의 사항
- 검사 기간 준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튜닝 단속 강화: 검사 과정에서 불법 튜닝이 발견되면 소유자와 작업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량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 의무화: 2025년 3월 15일부터는 사용 폐지된 이륜차를 다시 사용 신고할 때 사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법규에 맞는 이륜차 운행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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