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2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가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지방 및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대출 금리 인상 및 지역별 차등 적용: 전반적으로 기금대출 금리가 0.2%p 인상되지만, 지방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오히려 0.2%p의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대금리 상한 및 적용 기간 설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제공되던 다양한 우대금리의 상한이 0.5%p로 설정되며, 적용 기간은 대출 유형별로 4~5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기금대출의 최저 금리가 1%대까지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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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