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용근로소득이란? 일용근로소득은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일부 업종은 1년 미만) 동안 일한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나 현장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1 특징 소득세 부담이 적음: 지급 시 원천징수(3.3% 또는 6.6%)를 통해 세금이 자동 납부됨.4대 보험 가입 선택 가능: 일정 기준 이상 근로하면 가입 가능.연말정산 필요 없음: 급여 지급 시 세금이 처리되므로 별도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음.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아님: 고용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연 2회(7월, 1월) 제출하면 됨. 2.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란?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강사, 작가, 배달기사 등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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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