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를 했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입니다.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지금부터 전입신고 하는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 새로운 거주지 주소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전입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1. 온라인 전입신고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을 통해 로그인신청 메뉴 선택: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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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4.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