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아직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세사기 예방은 물론, 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신고’입니다. 이 글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자세히 알아보기👆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내용계약일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지역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금액 요건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의제됩니다. 이로 인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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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0.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