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는 ‘육아휴직=엄마’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아빠도 당당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남성 공무원은 민간보다 앞서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25년 현재 육아휴직 활용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기본 개요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기간: 최대 1년 (부부 각각 사용 가능)급여: 초기 3개월 최대 80%, 이후 최대 50%복직 보장: 복직 시 불이익 금지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남성 공무원도 여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에는 동시 또는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배우자가 전업주부라도 육아 참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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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8. 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