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휴가 제도와 근무 조정 방안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국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다양한 임신·출산 관련 복지가 보장되므로,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건강과 일 모두를 챙길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들의 임신·출산 관련 휴가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개정 내용을 포함해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단계별로 어떤 휴가와 혜택이 있는지 총정리해드립니다. 임신 중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 (1) 모성보호시간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내용: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유급)시행 방식: 신청 시 무조건 허가 (복무권자 재량 아님)주의사항: 하루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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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8.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