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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22일부터 남성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화로, 배우자의 임신 초기 또는 후기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성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어떤 제도인가?

     

    이번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의 주요 포인트는 임신 동행휴가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만이 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배우자의 임신검진에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총 10일까지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휴가는 임신 기간 중 자유롭게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첫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후 검진 시에는 진료내역서를 통해 실제 동행 여부를 증빙하면 됩니다.

     

     

     

    공직사회에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이번 임신검진 동행휴가 제도는 남성공무원 복지 확대의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제도 도입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공직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간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 보호도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모성보호시간 의무 승인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요청할 경우, 소속 기관은 무조건 승인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허용 여부가 기관 재량이었으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무화된 것입니다.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건강은 곧 공직의 미래입니다.”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모성 보호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동시에 강화한 것이 이번 정책의 큰 의미입니다.

     

     

     

    장기 재직 공무원을 위한 새로운 휴가 제도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장기재직휴가 신설입니다. 재직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은 일정 기간 동안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 10년~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7일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 재충전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책 시행일과 유의사항

     

    이번 개정안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소속 부서의 인사 담당자에게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성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아직 현장에서는 생소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와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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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일하는 아빠도, 쉬는 아빠도 공직의 일부

     

    이번 남성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성별 균형 잡힌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니며, 아빠의 참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남성공무원들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함께 하며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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