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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2025년에는 최대 7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지금부터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Energy Voucher)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에너지 구매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세부 가구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최대 71만 원)
구분 |
여름바우처 |
겨울바우처 |
총지원금 |
---|---|---|---|
1인 가구 | 9,800원 | 110,000원 | 119,800원 |
2인 가구 | 15,500원 | 134,000원 | 149,500원 |
3인 가구 | 20,400원 | 165,000원 | 185,400원 |
4인 이상 | 29,200원 | 200,000원 | 229,200원 |
추가지원 포함 시 | 최대 약 71만 원까지 가능 |
※ 실제 지급금액은 연료유형, 장애 등 추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여름과 겨울 바우처를 한 번에 신청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및 수급자 서류 지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에 접속해 복지 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바우처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바우처 사용 방법>
여름 바우처 (6~8월)
- 전기요금 자동 차감 (한전 고지서 확인)
겨울 바우처 (10월~익년 4월)
- 도시가스, 등유, 연탄, 전기 중 선택
- 선불카드 혹은 전자적 방식으로 지급
<바우처 사용 주의사항>
- 미사용 시 이월되지 않음
- 가구당 1회만 신청 가능
- 여름·겨울 중복사용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A)
Q.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에너지 비용 차감 또는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Q.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신청 필수입니다. 자동 신청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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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꼭 신청하세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최대 7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여름 무더위와 겨울 한파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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