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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나의 예상 퇴직금, 몇 초 만에 확인해보세요 !
퇴직연금 의무화란?
퇴직연금 의무화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해 운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과 근로자
현재 퇴직연금 의무화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기존 퇴직금 제도 운영 중인 기업
- 신규 설립 법인 중 연간 매출 기준 충족 기업
※ 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대상이 되며, 개인형 IRP를 활용해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DC형과 DB형, 어떤 게 더 유리할까?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지며,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DC형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투명한 운영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활용법
퇴직연금 계좌는 IRP 계좌와 연금저축으로 구성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계좌 개설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연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ETF, 펀드 등)
- 중도 해지 시 일부 불이익 발생
퇴직연금, 언제부터 어떻게 받나?
수령 개시 나이는 만 55세 이상이며,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어 수익률 관리가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활용 팁
1.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운영하면 절세 효과 극대화
2. 연간 한도 내 불입을 유지하여 최대 세액공제 확보
3.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 퇴직연금 관련 공식 사이트 목록
기관 | 내용 | 링크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제도 개요, 관련 법령, 의무화 안내 등 |
https://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 퇴직연금 가입 안내, 관리 방법, 계산기 제공 |
https://www.comwel.or.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비교 및 해설 |
https://fine.fss.or.kr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과의 차이점, 연계 가능 여부 설명 |
https://www.nps.or.kr |
금융위원회 | 연금 관련 제도 변화, 정책 보도자료 등 |
https://www.fs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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