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22일부터 남성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화로, 배우자의 임신 초기 또는 후기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신검진 동행휴가, 어떤 제도인가? 이번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의 주요 포인트는 임신 동행휴가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만이 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총 10일까지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휴가는 임신 기간 중 자유롭게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첫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후 검진 시에는 진료내역서를 통해 실제 동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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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