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15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륜차의 안전성 향상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모든 이륜차 소유자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변경된 검사 대상 이전에는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만 정기검사 대상이었으나, 2025년 3월 15일부터는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이륜차도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이륜차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이내에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예약 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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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11:00